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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/사건을 보다]7년간 매달 100만 원 뇌물 챙긴 경찰 간부

2021-08-28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소위 '엘리트 코스'를 밟으며 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제 자신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. <br> <br>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 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<br><br>"빌렸을 뿐"이라고 말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계좌엔 7년 가까운 세월, 매달 1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. <br> <br>수천만 원의 돈을 몇년동안, 매달 나눠서 빌렸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? <br> <br>경찰 간부가 아니었다면 가능했을지, 되묻고 싶습니다. <br><br>Q1.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취재 내용입니다.<br> <br>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는 건 혐의가 중하다는 것일텐데요? <br><br>문제가 된 경찰관은 지난 6월까지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지낸 장모 총경입니다. <br> <br>총경이면 일선 경찰서의 서장급입니다. <br> <br>지금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서 직위해제된 상태인데, 정식수사로 전환한지 5개월 만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<br>2010년대 초반부터 무려 7년 가까운 세월동안 부산지역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데, <br> <br>경찰은 통장에 입금된 돈만 해도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Q2.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겁니까? <br><br>장 총경의 은행 계좌였습니다. <br> <br>매달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수년간 장 총경의 계좌로 입금된 건데, 경찰은 오랜 기간,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토대로 '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'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<br>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보면 뇌물수수 액수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. <br><br>Q3. 뇌물을 받았다면,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텐데요?<br> <br>경찰대 출신인 장 총경이 해당 업자를 알게 된 건 부산지역에서 수사와 형사업무를 담당하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경찰은 2010년대 중반, 장 총경이 서울로 발령을 받아 온 뒤에도 계속해서 돈을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장 총경이 업자의 청탁을 받고 업자, 혹은 업자의 지인과 관련한 사건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, 돈을 받은 시점에서 장 총경이 근무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는 대한민국의 주요 강력사건을 취급하는 곳입니다. <br> <br>장 총경이 역임한 경찰청 폭력계장과 강력계장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, 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업자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'공무상 비밀누설'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Q4. 돈을 받고 수사기밀까지 누설했다면, 상당히 큰 범죄인데요? <br><br>장 총경은 지난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에도 굵직굵직한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. <br><br>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 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는데, 만약 누군가에게 <br>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, 경찰의 신뢰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5. 장 총경은 뭐라고 해명하나요? <br><br>"수십년간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다" "사건 등과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으며,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돈을 갚았다"면서 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><br>경찰조사에서도 "뇌물의 성격이었다면 증거가 남을 계좌로 받았겠냐"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<br> <br>돈을 갚았다는 시점도 변수입니다. <br><br>장 총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계기는 지난해 말 부산의 한 경찰서로 장 총경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정이 들어면서부터이고, 그 전부터도 관련 소문이 떠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,<br> <br>경찰은 관련 소문이 돌자 장 총경이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업자에게 부랴부랴 돈을 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Q6. 이번 장 총경 말고도 박동주 전 강남경찰서장의 비위의혹에 대해서도 채널A가 단독보도했잖아요. 그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?<br><br>근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<br> <br>술값 대납 의혹과 건설업자로부터 호화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 크게 4가지의 의혹을 받아왔는데, 취재결과 경찰이 <br>호화리조트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, 최근 박동주 전 서울강남경찰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> <br>대한민국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오늘도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뛰고 있을 겁니다. <br> <br>몇몇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생하는 동료 경찰관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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